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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살아요

전남 광양시 9월 말까지 '반려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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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힙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은데요 각지방자체단체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중 변견된 사항을 변경신고 하면 미등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이외의 변경사항의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광양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10월 부터는 집중적인 단속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직 동물등록을 못하셨거나, 변경사항신고를 못하였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신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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