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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살아요

국가 암 검진 지정 병원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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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 검진과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 암 검진 지정 병원을 찾아 보겠습니다.

 

검진기관찾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의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메뉴 중 검진기관찾기 클릭
  2. 검진 항목 중 원하는 항목 클릭 [예: 일반검진, 암검진, 위암, 대장암 등 중에서 원하는 검진 체크]
  3. 시,도 및 시,군,구 선택
  4. 읍면동 선택
  5. 검진기관명을 입력하여 검색도 가능
  6. 검색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현재 페이지의 링크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국가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이 해당되며 검진대상자와 검진항목은 아래 국가 암 검진 종류와 절차를 참고 하십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암 검진 종류와 절차. 주의사항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 ]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합니다.


3. 암검진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위암검진 흐름도 

 

위 내시경 검사 [위암] - 건강 보험 무료 암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무료 암 검진 위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하게 됩니다. 무료 건강 검진 대상자 확인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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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무료 암 검진 [위암 건강검진 ] - 위장조영촬영[UGI], 위 투시 검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료 암검진 [위암 검사인 위장 조영 촬영]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무료 암검진 대상자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 보험 무료 암검진은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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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검진

1.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2.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장암 검진 순서

 

건강 보험 국가 건강 검진 대장 내시경 (colono scophy) [검사 방법 검사 시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 검진 대상자 확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장암 검사의 하나인 대장 내시경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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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무료 암 검진 대장암검진-대장내시경 주의사항/결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내시경의 주의사항과 결과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무료 건강 검진 대상자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장내시경의 주의사항은 검사 전과 검사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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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무료 대장 암 검진 - 대장 이중조영술(Colon Study) 검사 방법과 소요시간

대장 이중 조영술이란? 대장내시경 검사로 대장 관련 각종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장내시경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 암검진 무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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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검진

1.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2.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검사 흐름도

간암 고 위험군 기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1.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유방암 검진

 

건강 검진 - 유방 촬영 Mammography [건강 보험 무료 암 검진 유방암 검사]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의 가슴을 지킬 유방암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긴 종괴로 주로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합니다.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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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검사

1.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2.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검진

폐암검진

1.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2.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고 위험군 기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받으신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암 검진 필수 확인사항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 주의사항

금식

검사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여야 합니다.
검진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물, 커피, 우유, 쥬스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부득이 오후에 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검사,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및 예약 후 검진하여야 합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합니다.

검진횟수

암 검진은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하며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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