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 정보

산재 병원, 산재 처리 방법이 궁금하다면??

반응형

산재 병원, 산재 처리 방법이 궁금하다면??

산재병원과 산재 처리
산재병원과 산재 처리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말하며 산재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처리는 산재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산재 보험 처리는 재해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산재처리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주[회사 측]나 병원[산재 지정 병원]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며 제삼자인 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병원의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서식자료찾기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1,2쪽을 작성하여 본인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3. 신청서 3,4쪽에 병원 주치의의 소견을 기재받은 후 의사 서명 날인 및 병원의 직인을 받습니다.
  4.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초진차트와 상병 부위 영상 검사 [CT, MRI, X-RAY 등 영상] 사본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5. 목격자 진술서, 사고사실확인서[119 구급대] 등을 준비합니다.
  6.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합니다.
  7. 사고장소와 상황 등의 사진을 준비합니다.
  8. 보험급여 수령 희망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9. 보험 가입자의 의견서를 작성받습니다.
  10. 사업장[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 보상부에 제출합니다.
  11.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에 청구합니다.

관할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되면

소정의 치료비와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정도의 휴업급여와 잔존 상해에 대한 장해 급여, 재발 시에는 재 요양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사전에 사고 경위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서나 고용 관계, 임금 수준등의 입증 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산재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 여의치 않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무료 상담이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산재 지정 병원을 찾고  싶다면?

산업재해 지정 병원 찾아보기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이용하여 우리동네 산재 지정 병원을 찾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산재 보상 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지정 병원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등이 해당되며 산재 지정 병원은 근로 복지 공단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산재와 관련하여 산재 보상, 요양, 재활관련 하여 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번호는 1588-0075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버 고객상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야간 진료, 공휴일 진료, 오늘 진료하는 병원 찾아 보기

오늘은 우리 동네 야간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되나, 진료시간이 변동될 가능성도

room303.tistory.com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