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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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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가석방 관련하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부터 정부 과천 청사에서 가석방 심의 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 중인 법무부 장관 사진=SBS뉴스 장면 캡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삼성그룹이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줄것을 부탁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대해서 아쉬워 하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룬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 하지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점은 아쉽다. 향후 해외파트너와의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인의 사면은 한번도 없었는데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도 정치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며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집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상 사면은 대통령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갖습니다.

가석방을 선택한 것은 문대통령이 공언한 사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사면: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

 

 

 

아래는 법무부장관의 광복절 관련 가석방 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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