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덕유산] 덕유산국립공원 지원직(수익시설관리) 직원 채용 공고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응시자격 :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 정년(만60세) 이하인자
- (공통)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제한경쟁 분야] 취업지원대상자(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
전형절차 :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