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멋지게 살아요

[덕유산] 덕유산국립공원 지원직 직원 채용

반응형

제목: [덕유산] 덕유산국립공원 지원직(수익시설관리) 직원 채용 공고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응시자격 :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 정년(만60세) 이하인자
- (공통)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제한경쟁 분야] 취업지원대상자(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

 

전형절차 :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4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hwp
0.02MB
붙임3 인정자격.hwp
0.01MB
붙임2 경력확인서.hwp
0.01MB
붙임1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0.02MB
채용 공고문_덕유산국립공원 지원직(수익시설관리) 직원.hwp
0.05MB

반응형
-->